청년지원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을 맞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1유형 2유형은 뭐가 다른건지 등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고 실제로 1유형에 참여했었던 후기도 간단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기존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조건에 따라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지까지 점검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유형 수당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월 소득이 수당 금액보다 적을 때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기준은 올해 2월에 변경 예정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유형과 2유형
1유형과 2유형은 선정 조건도,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공통 나이 조건은 15~69세이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1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얘기합니다.
1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없거나,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타 정부사업 참여자 등 참여가 제한되는 일부 계층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위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절차
2022년에 실제로 국취제 1유형을 진행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이후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한달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되면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사가 배정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됩니다. 1회차에는 3번의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첫 상담을 할 때는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서명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 후 직업심리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2차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저의 경우 전화 상담으로 간단하게 완료되었습니다. 3차 상담에서는 앞선 상담에서 안내받은 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3차 상담일이 1회차의 수당을 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정해놓은 취업활동계획을 실행하고, 날짜에 맞춰 수당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매회차 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 및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입사지원의 경우는 지원 확인서나 메일 캡쳐본, 자격증 시험의 경우는 증명서 등을 내면 돼요.
그리고 4회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취업활동에 대해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일종의 중간 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6회차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근속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점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올해 2월 9일부터 바뀌는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청년 나이 기준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18~34세였던 기준이 15~34세로 변경됩니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1년 8개월, 부사관이나 장교 등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최대 기준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수당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당 금액인 월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금액(2024년 기준 1,337,000)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1,337,000 - 900,000 = 43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국취제 참여자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습니다. 근로소득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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